미국내에서 합법적인 신분으로 계신상태에서, 학생신분으로 신분변경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학생신분이 되신후에는 일을 하실수 없지만, 학생신분 전에 있던 본인의 자산은 계속 유지하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물론 학생신분이신 상태에서 다시 E-2 로 신분 변경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이민/비자 비자
newH-1B 소지자 군 입대 후 재 입국 시 100K 수수료 적용여부 + 1
이민/비자 비자
STEM OPT 60-day grace period에 E2비자 신청시 체류기간 + 1
이민/비자 비자
bestF1 OPT 신분으로 한국에서 1~3개월간 원격 근무 가능한가요?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