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께서 건강혜택인 Medical 혜택을 받으셔도 영주권을 받으시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영주권을 받는데 문제가 될수 있는 경우는, 현금 보조혜택 프로그램 (CalWORKs, CAPI, SSI, GR) 등을 받거나 또는 장기요양 혜택을 받을때입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I-751 Petition to Remove Conditions on Residence 질문있습니다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EB2 NIW I485 접수 후 180일 이직 규정 적용 여부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