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6년 이내에 H-1B를 신청하시려고 하신다면, 남은 2년의 기간을 재사용하실수 있습니다. 하지만 1년 이상을 해외에 체류한경우, 새로운 H-1B 비로 6년기간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실수도 있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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