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6/2014 10:06:14 PM 안녕하세요기존에 불법체류자일지라도, 회사 설립 및 세금 신고는 가능하였고, 추방유예 승인 받으신 본인께서는 합법적으로 일을 하셔서 수입을 얻으실수 있으므로, 본인 명의로 비즈니스가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민/비자 기타 F-1 졸업 OPT 신청시 비자까지 제출해야 하는지 질문 + 1 조회 619 공감 0 NV g**ds**h**** 9/20/2025 10:24:48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기타 best 불체자 미국 생활정리하고 한국갈려고 합니다. + 7 조회 9,394 공감 1 CA P**lsmithzegn**** 9/12/2025 8:23:08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