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청자 되시는 미국 시민권자 아드님의 거처는, 어디서 I-130 을 접수했느냐의 차이뿐이지, 영주권 초청을 하신 후의 거취는 큰 상관이 없으리라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I-751 Petition to Remove Conditions on Residence 질문있습니다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EB2 NIW I485 접수 후 180일 이직 규정 적용 여부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