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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역이민/이중국적

지역California 아이디b**th****
조회5,807 공감0 작성일7/29/2015 6:21:48 PM
안녕하세요,
소셜시큐리티와 직장은퇴연금을 받으시는 미국시민권자 70대 부모님께서 한국으로의 역이민을 고려중이신데요, 이중국적을 취득하고 미국시민권을 유지하려면 얼마나 자주 미국에 오셔야하는지 궁금해하십니다.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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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30/2015 9:05:08 AM
안녕하세요

한국에 방문하셔서 국적회복신고를 통하여서 이중국적을 유지하신다면, 별도의 거주기간 체류기간등의 조건 없이 미국시민권을 유지하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s**gyoo**** 님 답변 답변일 7/29/2015 9:44:16 PM
미국시민권자는 해외에 장기간 거주하는 동안에 재입국 하셔야할 의무가 없습니다. 본인이 시민권을 포기하지 않는한은 계속 시민권자의 자격이 유지됩니다.
f**ingmonkey**** 님 답변 답변일 7/29/2015 9:48:42 PM
그냥 한국에 가서 법무부에 (국적회복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b**th**** 님 답변 답변일 7/30/2015 10:15:45 AM
네 잘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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