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월의 오바마 행정명령상에 나와있는 시민궈자 부모의 추방유예에 대하여서는 아직 시행을 하지 않은 상태이지만, 시행이 되고, 시민궈자 자녀분이 지난 11월 전에 태어나셨었다면 해당이 되실수도 있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시민권자 자녀분께서 21세 이상이 되시면, 시민권자 직계가족 초청으로 부모님들을 초청하실수 있으니, 이 또한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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