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I-601a

지역Alabama 아이디M**1943****
조회1,529 공감0 작성일7/22/2015 10:47:36 AM
안녕하세요

저희 부부는 학생신분에서 10년전부터 불체상태입니다. 와이프에게 시민권 오빠, 영주권 있으신 부모님이 계십니다. 이번 행정명령으로 아내가 I-601a 신청가능하면, 시민권 오빠을 통하여I-130을 신청해두어야 하는지 아니면 시행될때까지 기다려봐야 하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22/2015 5:20:33 PM
안녕하세요

601(a) Waiver 의 극심한 고통의 기준이 완화가 된다고 하지만, 어느정도의 기준선은 있으리라고 사료되며, 본인께서 해당하신다면, I-130 을 신청하신후, 601 Waiver 를 신청하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