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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을 받을수 있나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s**in****
조회2,953 공감0 작성일7/17/2015 7:49:09 AM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시민권자.직게가족이 미국늘 떠나지 않고 미국에서 영주권신청을 할수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근데 아직 결정난건 아니지만 영주권자 직계가족도 미국에서 영주권을 신청 할수 있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제가 알고싶은건.. 직계가족이라 함은 ?어디까지 포함한다는건지... 잘모르겠네요
저희는 시부모님이 시민권자.영주권자 이십니다. ( 저희는 4인가족 21세이상2자녀)
그럴경우 저희 같은경우는 해당사항이 없는건가요?
비자신청시 직계가족의의미는 또 다른거 같아서 여쭈어 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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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17/2015 10:34:02 AM
안녕하세요

시민권자 직계가족의 경우, 불법체류자일지라도 영주권 초청이 가능하지만, 영주권자 직계가족의 경우, 피초청인이 합법적인 신분으로 미국내에 체류하고 계셔야 하십니다. 영주권자의 경우, 배우자와 21세 미만 미혼자녀, 21세 이상 미혼자녀가 영주권 초청대상에 해당할듯 사료됩니다. 시민권자 직계가족의 경우, 배우자와 부모님, 21세 미만 미성년 자녀가 이에 해당할듯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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