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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자녀초청문호

지역Washington 아이디k**07****
조회1,311 공감0 작성일7/15/2015 10:59:33 PM
수고하십니다.
제가 영주권자 일때 미혼자녀 초청을했는데 지금은 시민권을 취득하였습니다.
지금은 영주권자의 미혼자녀의 문호가 시민권 미혼자녀보다 앞서있어서
신분업그레이드할때 영주권자녀의 문호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요청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질문1ㅡ요청은 어떻게 하는건지요?
질문2ㅡ영주권자녀의 문호적용을 요청 했다가 시민권 미혼 자녀의 문호가 더 빨라지면
다시 시민권자녀의 문호를 적용 해 달라고 요청 할수 있는지요?
질문3ㅡ시민권 취득한지 1년6개월정도 지났는데 지금 신분업그레이드 해도 늦지 않았는지요?
질문이 길어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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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16/2015 7:57:40 AM
안녕하세요

1) 기존에 승인받은 이민청원서를 해당 관할 지역 Service Center에 업데이트를 요청함으로서 해당 가족이민초청의 순위를 상향 조정할 수 있습니다. ,

2) 아쉽게도 시민권자가 되셨다면, 시민권자 미혼자녀의 우선순위 날짜를 따라야 할듯 사료됩니다.

3) 아직 우선순위가 되지 않으셨다면, 지금이라도 업데이트 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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