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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미국에서는 소비자 고발센터가 있나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i**s051****
조회3,555 공감0 작성일12/9/2016 9:04:02 AM
조그만 소규모 마켙을 하고 있읍니다. 한 청소회사를 (Waste Management)를 10년 이상 이용해 왔는데 최근 2달 전에 3번 연달아 쓰레기를 픽업 안 해서 전화를 했더니 픽업하러 왔다가 쓰레기장 앞에 차가 블락되있어서 전화를 걸었는데 안 받아서 그냥 갔다고 합니다.

여태껏 10년 동안 이 회사를 쓰면서 쓰레기장 앞이 블락되어 있으면 청소부가 차에 내려서 바로 마켙으로 들어와 차가 블락되어 있다고 말하면 바로 나가서 차를 무브하고 쓰레기를 처가도록 해왔읍니다. 왜 청소부가 들어와서 이야기 안 했냐니까 " We are not allowed to get in the store"라고 만 계속 얘기하고 캐쉬어는 바빠서 항상 전화를 받을 수 없기때문에 그쪽에서 전화를 했을 떄 받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Health Department에서 나올까봐 빨리 와서 쓰레기를 픽업해 달라 했더니 $125 불을 차지 하겠다해 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라했읍니다.
다른 쓰레기 회사는 한 달 에 70불 짜리도 있는데 이 청소회사는 계속 해서 가격을 올려 한달 에 120 불씩 내고 하여튼 이 회사 서비스가 맘에 안들어 당장 취소하겠다고 했더니 취소할려면 3개월전에 얘기해야하고 당장 취소할려면 3개월치를 내라하네요. 이런 경우 고발할 정부기간이 따로 있나요? 아니면 스몰 클레임을 걸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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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2/9/2016 9:21:31 AM
안녕하세요

해당 청소부회사와 맺은 계약서를 검토해 보시기 바라며, 언제까지 픽업이 와야 하는지등 청소부업체의 의무 조항과 Early Termination 관련 조항이 있다면, 확인해 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만약 해당 조항이 있고, 조항을 위반하였다면, 계약파기로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4**ki**** 님 답변 답변일 12/9/2016 1:53:44 PM
쓰레기수거 회사는 차가 블락되어 있으면 청소부가 차에 내려서 바로 마켙으로 들어와 차가 블락되어 있다고 시간들여서 말을 할 의무가 없습니다. 단 그렣게 하기로 계약되어 있지 않는 한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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