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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kevin 장 변호사님

지역California 아이디D**n7****
조회1,522 공감0 작성일12/2/2016 11:48:33 AM
안녕 하세요?
작년 9월에 집을 옮겼는데요
집을옮긴후 2016년4월부터 렌트를 한번 밀렸다고 late fee 4월부터 12월까지 포함해서 내라고 계속 메일이 오는데요
그런일없으니까 다시는 보내지말라고 e mail을 보냈는데도 아직도 보내고 있읍니다
집을팔고 나왔기때문에 모든건 escrow에서 끝났고하자가없는데도 계속 메일을 보내니 짜증도나고....
그냥 무시해버리자니 귀찬은일이라도 생기면 시간낭비등 성가실거같고
이런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냥 무시해버려도 될까요?
감사합니다
좋은날들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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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2/2/2016 4:23:03 PM
안녕하세요

렌트 계약이 끝나셨다면, 끝나고 나서의 Late Fee 에 대하여서는 법적인 책임이 없을듯 사료됩니다. 다만 혹시 본인이 인지하지 못한 Penalty 조항이 있거나 계약기간 관련 하여서 추가적인 조항이 있을수 있으므로, 다시한번 검토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D**n7**** 님 답변 답변일 12/3/2016 8:44:54 AM
답글 감사합니다
살던집을 팔고 살았기 때문에 에스크로에서 모두 처리를했지만 뒤쪽에있는집 렌트를 2015년4월밀린듯?한걸 요구하는거 같은데요
집을 9월에 팔고 매매가 종결된지 반년이나 지났고 2016년4월분 렌트를 그것도 다른사람이 살던 렌트를 내게 청구해야할 이유가 있을까요?
아들녀석한테 e mail을 보내서 다신 청구하지말라고했고 만약 이문제로인해서 크레딭에 문제가 생길경우 책임을 묻겠다하라고 했는데도 계속 이런 메일을 보내는데요
짜증도나고 그쪽은 부동산투자 회사인데요 약이 올라서 혼을 한번 내주고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punitive damage 같은거 청구하겠다고 ........
아무튼 감사합니다 바쁘신데 답글을 주셔서 ^^
have a wonderful week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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