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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부당 톨 게이트 비용 청구

지역California 아이디g**a32****
조회1,658 공감0 작성일11/30/2016 12:15:41 PM
몇달전에 저희 아들 차를 중고차로 구입하였습니다.
문제는 등록증과 번호판이 서로 틀린것이 온것 입니다.
번호판도 끝자리만 틀리게 와서 저희는 제대로 확인을 하지않고 3개월 정도 지냈습니다. 그러다 샌프란시스코에서 톨 비용을 내지않았다고 벌금 통지서가 왔습니다.
그래서 벌금 통지서의 사진을 보니 이상하여 확인해보니 저에게 올 번호판이 다른사람에게 배달되어지고 저에게는 다른 번호판 (끝자리 한개만 틀린)이 온것이었습니다.
그래서 DMV에 가서 내용을 설명하고 새로운 번호판과 등록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DMV에 톨 비용이 우리쪽으로 청구되었는데 어찌하냐고 했더니 톨 게이트 회사에 연락하면 처리해줄것이라고 해서 돌아왔습니다.
문제는 톨 회사에서 계속적으로 저에게 톨 비용을 내라고 합니다.
아니면 DMV에 방문해서 DMV에서 잘못했다는 증빙 서류를 보내달라고 합니다.
이미 새로 받은 번호판 사진과 등록증을 보내주고 내용을 설명하였는데도요.
이런 경우 어찌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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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2/1/2016 10:47:16 AM
안녕하세요

말로 설명하기 보다는, 해당 라이센스 플레이트와 등록증을 서면으로 작성한 사유서와 함께 관련 부서에 보내셔서 수정을 요구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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