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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민사

지역California 아이디g**ae****
조회1,761 공감0 작성일11/29/2016 10:02:12 AM
계약서에 법인 이룸이 있고, 중간 쯤에 제 이름 비슷하게 하나 적혀 있는데, collection 에서 이를 개인채무라고 하여 일년 10% 씩 채무의 거의 두 배를 나에게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계약서에는 아무 사인도 없구요.

3월 소송전에 small claim 에서 채무 없음을 주장하려 합니다. 가능하겠지요 ?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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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1/29/2016 12:26:18 PM
안녕하세요

해당 계약서 상에 본인 이름이 적혀있다면, 보증인이나 회사이 Alter Ego 로 기입이 되신것인지요? 본인 이름이 명시되어 있는 조항에 따라서, 본인의 개인적인 책임으로 간주가 되실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본인이 소송당하신 것을 기반으로 스몰클레임을 거신다는 것은 Authority 가 부족할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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