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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룸메이트가 property damage를 변상하지 않을때

지역Florida 아이디k**mat****
조회1,748 공감0 작성일11/27/2016 6:32:17 PM
안녕하세요?

저는 집주인이고, 한국인 룸메이트가 이사 나가면서 그방의 옷장 붙박이 헹거가 떨어져서 벽에 큰 구멍이 여러군데 생겼고, 청소를 하나도 안하고 갔더군요. 그래서 deposit에서 옷장 구멍을 메우고 헹거를 새로 다는데 $150, 침실과 욕실 세면대, 변기, 바닥 청소비용 $30을 영수증과 함께 청구해서 transfer를 했습니다.하지만 자기는 그 비용을 못내겠다고 돈을 받지 않고 우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200정도를 내고 저에게 small claim을 걸었네요.
Property damage는 절대 변상 안한다고 하면서 $200을 내고 small claim을 걸만큼 제가 경우없이 돈을 청구했나요?

구글에서 후기가 좋은 로펌회사 광고를 보니, 자기들은 상대가 부적절하게 소송을 걸었을 경우, 승소시 제 변호사 비용까지 상대방에게 청구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저는 수리비 $180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학생의 태도가 너무 화가나서 금액에 상관없이 변호사를 선임할 생각입니다. 이 경우 제가 승소할지, 그리고 승소시 제 변호사 비용 전액을 상대에게 청구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직접 제반 서류를 들고 변론해도 승소 가능 할까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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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1/29/2016 7:46:56 AM
안녕하세요

각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제 조언은 캘리포니아 법에 의한 조언이므로, 참고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의 경우, 스몰클레임의 경우에는 변호사가 선임이 될수 없습니다. 또한 200불 정도의 손해배상인경우, 이에 대하여서 맞고소 또한 스몰클레임시 진행이 가능하실수 있을듯 사료되며, 만약 해당 주에서 변호사를 스몰클레임에서 고용하실수 있다고 할지라도, 그에 따른 기회비용 (변호사 비용) 또한 고려해 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두분사이의 계약서에 변호사 비용에 대한 조항이 없으신경우, 변호사 비용을 청구하기 또한 어려우실듯 사료됩니다.

하지만 각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해당 지역 전문가와 상담해 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k**mat**** 님 답변 답변일 11/29/2016 10:36:17 AM
케빈 장 선생님, 플로리다에 사는 저의 사항까지 친철하게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얼굴뿐만 아니라 마음도 훈남이시네요. ㅎㅎ

플로리다는 소액 제판에도 변호사가 대신 참석할 수 있고, 지금보니 주 정부 홈페이지에 세입자는 생활하면서의 마모가 아닌 property damage를 변상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고 명시되어 있네요.

소액이라 제가 직접 변론할지 조만간 전문가와 상담을 해 볼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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