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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비어 있는 상가 계약에 관해

지역California 아이디p**ernat****
조회4,151 공감0 작성일1/16/2013 6:10:42 PM
안녕하세요.

비어 있는 상가를 다른 사람에게 소개 받아 건물주 사무실에서 건물주를 만났습니다.

종합적인 내용에 대해 딜을 했습니다. 구두로만 했습니다.

계약금과 디파짓을 다음날 하기로 하고 그날은 간단한 서류라면서 Appilication 을 작성하고 사인하라더군요. 내용은 인적 정보, 주거지를 적고 id copy를 하더군요.

사인을 하고 왔는데, 아무래도 못할거 같아서 취소하고 싶은데.

이 서류가 정식 계약서는 아니지요?

함부로 사인 하지 말라고 하던데 불안해서요.

미리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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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David Cho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1/16/2013 9:11:55 PM
아마도 상가의 리스를 하시기 위해서 건물주를 만나신 듯 합니다.
리스문제도 역시 선생님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경험 많은 부동산 에이전트를 통하시는 것이 계약내용을 확실히 이해하고 계약상의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철저히 리뷰하신 후에 계약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어떤 비지네스를 하시는 지 모르나 Tenant Improvement 등의 혜택을 계약조건에 따라 건물주로부터 확실하게 니고할 수 있는 점도 기억하시고 NNN 부분도 정확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건물주가 Application을 받은 것은 건물주입장에서 세입자가 충분히 리스할 능력이 있는지, 비지네스가 잘 안 되어서 렌트를 받을 수 없을 경우에 개인적으로 지불할 능력이 있는 지를 알기 위해서 받는 것입니다.

당연히 정식 계약서가 아니니 걱정하시 마시기 바랍니다.

리스계약에도 건물주와 세입자간의 계약이기 때문에 계약조건을 모두 선생님을 대리할 부동산 에이전트를 통해 모든 부분을 꼼꼼히 확인하시고 계약을 체결하실 것을 권면해 드립니다.

David Cho [주택/부동산>구매/판매 ]

직업 부동산 에이전트

이메일 titanicjs@gmail.com

전화 253-861-9544

Joseph Kim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1/17/2013 9:06:55 AM
말씀대로라면 application 에 서명하신 모양인데 돈이 dposit 안된 상태임으로
취소를 통보하시면 됩니다. 만일 다시 하실 경우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권합니다.

Joseph Kim [주택/부동산>구매/판매 ]

직업 New Star Realty

이메일 joseph@newstarrealty.com

전화 213-272-6726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17/2013 11:02:21 AM
아직까지는 정식적인 계약서 즉 lease agreement가 나오지는 않은 상태 입니다. 상가등 커머셜 유닛을 계약시에는 두가지 절차가 필요 합니다. 첫번째는,Application을 제출하고 크레딧 체크등을 포함한 추가 서류를 제출하고 두번쨰는, 정식 계약서인 lease agreement를 작성하게 됩니다. 아직은 서류 심사 단계이므로 디파짓도 안되어 있고 정식으로 계약서에 싸인도 안된 상태 이므로 상관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다음 부터는 모든 계약을 구두로 의논 하시기 보다는 이메일로라도 기록으로 남기시기 바랍니다. 참고 하십시요.

곽재혁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회원 답변글
p**ernat**** 님 답변 답변일 1/16/2013 9:14:45 PM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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