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 질문에 설명해 주신분들께 다시한번 감사말씀 올립니다.. 주택 시장이 좋아질것 같은 제 생각에 지금부터 집을 사려고 합니다..학군도 최고 학군이고 집도 시세보다 싸고해서.... 제가 사려고 하는 집이 포클로져 집인데요..집을 구입할때 드러가는 비용을 알고 싶어서 다시한번 글을 올립니다.. 제가 사는가격이 2십만불로 했을때 택스말고 다른 어떤 것이 있는지요??? 제가알기로는 집을 파는사람이 부동산 중계비용을 내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번경우는 은행에서 집을 같고 있어서 은행에서 내는건지 잘몰라서요... 전문가님들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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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vid Cho 님 답변 [주택/부동산]답변일1/16/2013 8:22:21 AM
포클로저가 된 집은 집 소유권이 전 주인으로부터 은행으로 넘어간 집으로 은행이 주인인 집을 말합니다. 따라서 은행이 쎌러인 셈이지요.
은행이 부동산 중계비용 및 Sales Tax를 부담합니다. 쎌러가 은행이라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바이어 입장에서는 일반거래와 마찬가지로 에스크로비용, 타이틀 인스런스, 융자비용, 감정비용 등입니다.
다만, 포크로저가 된 집은 AS IS Sale인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인스펙션과정을 철저히 하실 필요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네요.
일단 팬실베니아 주의 경우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일반적인 비용으로는 에스크로 비용 (동부의 경우 에스크로 업무를 변호사 사무실에서 처리), 타이틀 등기비용과 보험 비용, 융자와 관련된 비용등이 필요하며 캘리포니아의 경우에는 대략 융자가 있는경우 총 비용을 구입가에서 2-2.5%로 잠정적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다만 두가지 1) 융자와 관련된 비용이 최근 상승하고 있어서 이부분이 돈이 더들어 갈수도 있으며 2) 협상 결과에 따라서 추가로 셀러가 내야될 비용을 바이어가 내게 될수도 있습니다. 정확한 비용을 아시려면 미리 에이전트를 통해서 변호사 사무실에 estimate을 요청 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래도 융자를 얻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비용은 차이가 발생 가능 합니다. 참고 하십시요.
답변 감사합니다.. 제가 부동산 에이전트에 전화를했는데 중개비용을 은행에서 안내고 사는사람이 2%를 전부 내야 한다고 하는데요.사실인지 아님 다른 에에전트로 바뀌어야 하는지 궁궁합니다...
d**iddch****님 답변답변일1/16/2013 9:19:00 PM
바이어가 부동산비용을 내는 경우는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지역이 다르기에 더 구체적인 답변은 드리기가 힘들지만, 숏세일의 경우 바이어가 숏세일 비용을 에스크로를 통하지 않고 따로 지불하는 경우와 뱅크럽시 숏세일을 하는 경우, 바이어가 Trustee에게 뱅크럽시비용을 에스크로를 통하지 않고 무는 경우는 보았지만 일반적인 은행매물을 바이어가 따로 부동산 중개비용을 지불하는 경우는 보지 못했습니다. 철저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