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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불체자 아빠와 딸

지역Maryland 아이디c**1117ch****
조회4,038 공감0 작성일8/25/2015 1:07:42 PM
사정이 있어 불체로 지내고 있습니다.
딸과 같이 입국할때 딸이 어려서 동반비자로 들어 왔습니다.
제 여권에 같이 비자를 받았습니다.
입국시 한국 여권을 사용 했구요.

아이가 이제 16살 입니다.
캐나다 시민권이 있구요.
유효기간이 지난 캐나다 여권이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이 아이의 신분을 살릴 방법이 있을까요?
캐나다로 출국해서 미성년 아이가 입국할 방법이 있을까요?
아직 나이가 어려 불체 기록은 없다고는 하지만..

합법적인 방법이 있으면 알려 주세요.
아이때문에 걱정이 너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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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26/2015 8:13:09 AM
안녕하세요

18세 미만의 불법체류는, 비자 발급시 큰 영향을 미치지 않으리라고 사료됩니다. 따님께서 18세가 되기전에 해외로 출국하셔서, 새롭게 합법적인 비자를 받으시고, 미국에 입국 하시는 방법 또는 미국내에서 추방유예 조건에 해당이 되신다면, 추방유예 신청또한 가능하시리라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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