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번 본인에게 귀속된 소셜넘버는 영원하므로, 당시에 받았던 소셜넘버가 현재 영주권신분이신 본인의 소셜넘버라고 사료됩니다. 다만 소셜 오피스에 본인의 영주권 취득 사실을 업데이트 하시고, 기존의 Work Authorization Only 라고 써져있는 소셜 카드 대신에, 새로은 소셜 카드를 발급받으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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