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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VWP 체류기간 문의

지역Maryland 아이디j**c****
조회2,234 공감0 작성일8/19/2015 7:31:32 PM
안녕하세요. 미국생활이 얼마 되지 않아 문의드릴 곳이 마땅찮았는데 이런 좋은 게시판이 있어서 다행입니다.

저희 장모님께서 미국에 방문하기 위해 8/31~11/30 일정으로 티켓팅을 했습니다. 비자면제프로그램을 오늘 신청해서 승인은 받았구요.
문제는 비자면제프로그램으로 가능한 체류기간이 90일이라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비행기 티켓기준으로는 92일이 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을지요?

입국시 문제가 된다면 변경수수료를 지불하고서라도 귀국일자를 미리 변경해야할 것 같습니다만 3개월이라는 글을 보기도해서 전문가분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글 남깁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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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8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20/2015 7:11:25 AM
안녕하세요

무비자로 체류하실수 있는 기간은 90일이므로, 90일째 되는 날을 넘어서 미국에 계시다면 불법체류 하신것으로 간주가 되실수 잇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므로 90일째 되시는 날에 출국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f**ingmonkey**** 님 답변 답변일 8/19/2015 7:39:46 PM
문제 있습니다.
어느 여행사에서 발권 했는 지 몰라도, 무비자 여행자에게 90일이 넘는 왕복 항복권을 발급한 것은
여행사에게도 일정 책임이 있습니다.
가서 항의 하시고, 90일 이내로 조정하십시요.
f**ingmonkey**** 님 답변 답변일 8/19/2015 7:42:00 PM
법적으로 3개월이란 90일 입니다. 92일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영주권자 해외체류기간이 6개월은 180일 기준이지 182일이 아닙니다.
j**c**** 님 답변 답변일 8/19/2015 7:53:10 PM
답변 감사합니다. 역시 그렇군요. 문제가 생기지 않게 하려면 미리 귀국일정을 조정해둬야겠습니다.
flyingmonkeys님, 여행사에서 발권한 것은 아니구요 대한항공 홈페이지에서 직접한거라 누굴 탓할 수도 없을 것 같습니다.
f**ingmonkey**** 님 답변 답변일 8/19/2015 7:57:59 PM
추가 예]
미국영주권자가 한국에 6개월이상 체류시 -병역미필자의 경우- 군대에 가야하는 법이 있는 데,
그 6개월규정도 -180일입니다.
모든 법적기간의 개월수 계산때는 1개월을 30일로 게산하세요.
f**ingmonkey**** 님 답변 답변일 8/19/2015 8:07:06 PM
추가 예]
은행에서도 이자 계산시 한달을 30일로 계산 합니다.
그래서 한달이 30일인 경우나 31일경우나 이자가 같습니다.

다른 예}
가끔 렌트비 계산때,
8월 5일치까지 내야 한다면, 8월은 31일 이니까 한달렌트비를 31일로 나눠서 곱하기 5일치를 내야 한다고 우기는 바보도 있습니다만, (그 달이 30일까지건, 31일 까지건) 30일로 나눠서 곱하기 5 해야 합니다.
일수 계산시, 한달은 30일로 계산합니다.
d**w30**** 님 답변 답변일 8/20/2015 2:00:56 AM
대한항공에 전화하셔서 날짜 조정하실수 있습니다. 제경우 출발시간은 그대로, 날짜만 조정되었고 수수료는 없습니다.
d**w30**** 님 답변 답변일 8/20/2015 2:39:00 AM
그리고 입국시 여권에 스탬프 찍어주는데 거기에 90일째 되는 날짜 찍힙니다. 그날짜 기준해서 안전하게 그날짜 이전으로 출국일 잡으시면 문제 없을듯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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