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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자동차 대출에 보험료 청구.

지역California 아이디h**ad****
조회3,037 공감0 작성일12/29/2016 8:59:23 PM
중고 자동차를 활부로 구입해 2년정도 되었습니다. 5월경에 자동차 보험을 내지못해 DMV 에서 Suspended 됬다고 자동차 대출 회사에서 자기네가 강제적으로 보험을 든다고 청구를 하여 보험금을 페이먼과 함께 납부를 하였었습니다. 제가 1월에 자동차를 renew 해야되서 DMV 에 갔더니 5월 31일자로 Suspended 된것을 확인하고 이번에 보험료를 뺀 금액을 납부하고 나는 더이상 납부할 수 없다 했습니다. 현재보험을 들고 fee 14불을 내고 renew 를 하였습니다. 보험료 미납됬다고 자꾸 전화를 합니다 안내면 자동차를 토잉해 가겠다고 그럽니다 저는 왜 그동안에 보험이 없었으며 보험증서 보낸준적도 없기 때문에 줄수 없다하고 그동안 보험료 받은것을 돌려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할지 도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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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2/29/2016 10:11:05 PM
보험이 취소될 경우에는 대출회사에서 강제적으로 보험을 가입합니다.
대출회사에서 요구하는 금액 만큼 빨리 지불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님의 차를 토잉해 갈 것입니다.
그 때에는 더 큰 후회를 하시게 됩니다.

서보천 [법률상담]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회원 답변글
4**ki**** 님 답변 답변일 12/30/2016 11:49:22 AM
님이 동의하든 말든 loan 해준 곳은 보험을 들어서 loan의 보호를 하는 것입니다. 사고가 났으면 그들은 자신들의 자산에 대한 보호는 받았을 것입니다. 알 것은 그들이 보험을 드는 것은 댁을 보호하기 위함이 아니지요. 전혀 이유없는 항변입니다.
4**ki**** 님 답변 답변일 12/31/2016 12:28:34 PM
보험증을 안 보내 주었다고 하더라도 그들은 댁이 보험을 내지 않음과 동시에 자기들의 자신의 보호를 위헤 자체 보험을 자동으로 듭니다. (그간 그들이 보험을 안 들었다고 할수 없습니다. 비록 DMV 연락 않했어도요) 만일에 그렇다고 증명하면 스스로 무험자의 벌을 받아야 한다는 논리)
보험들 들지 않으면 loan Co가 취하는 것을 읽어 보세요.
" You will also most likely find in your purchase agreement a clause stating that failure to maintain insurance on the vehicle will allow the financing company to step in and choose insurance for you at your expense. (It is hard to imagine that insurance lien-holder will care whether you get a great deal on that policy premium or not, so it is probably better to choose your own.) Whether you choose the insurance company or your lienholder chooses it, you are the one responsible for making those insurance pay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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