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정확한 조언을 드리기는 어렵겠지만, 캘리포니아 법에 의한 조언을 드리겠으니 참고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이의 잘못으로 본인의 물건이 피해를 입었다면, 당시 아이의 보호자에게 해당 피해를 배상을 요구할수 있으며, 스몰클레임으로 진행이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그러므로 관련 자료 및 증인들을 수집하신후, 해당 아이의 보호자에게 합의 요구를 우선 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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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Mobile 에서 $1019.99 non-returned device 로 청구해서 억울하게 지불 하였습니다.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