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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콘도 공사 계약 위반

지역California 아이디T**g201****
조회1,720 공감0 작성일12/28/2016 1:07:22 AM
안녕하세요

제가 콘도 마루와 페인트 동사를라이센스 있는업페와 진행했는데
공사금액을 65% 지불하고 잔액이 2천500불정도 남아 있는상태입니다,

여러가지 계약 조항과 다르게 진행하고 컨폼하지않고 진행하는
사항들도 있었지만
좋게 합의보고 넘기곤 했습니다

그런데 바닥 라미네이드 아래 설치하는 콜크 패드를 바꿔준다고 하고는 전에 깔려있던 패드 상태가 좋아서 금간 반만 교체하겠다고 하고 콜크 재료비 공제 하는 대신 추가 페인트 해주겠다고 해서 생각해보겠다고 하고 답변을 안했는데 추가 페인트를 임의대로 진행했구요

반 교체한다는 콜크 페드는 사진찍어 보내준다더니 결국 몇조각 떨어진 곳만
교체했다구 합니다

그래서 콜크 떼고 붙이는 인건비를 공제 해달라고 하니 못해준다고 하면서
3일 안에 잔액 안주면 lien 건다구합니다

바닥 라미네이드 설피하는데만 3일 걸린다더니
10흘 걸려서 제가 일주일 손해보았구요

페인트마무리 블라인드 설치등 뒷정리도 안돼있어서 제가 따로 사람을 불러다 수리했습니다
전문 변호사님과 경험있는 분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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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2/28/2016 10:23:30 AM
안녕하세요

해당 업체와의 계약분쟁 관련하여서는, 계약서가 우선시 되므로, 해당 계약서 내용을 다시한번 검토해 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만약 후에 해당 계약 내용이 수정이 되었다면, 수정된 계약서나 정황등으로, 수정된 계약서 상의 계약파기임을 증명하실수 있으셔야 하므로,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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