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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5 세 영주권자가 한국에 나가면.

지역Colorado 아이디y**o****
조회4,934 공감0 작성일12/27/2016 11:54:51 AM
35 세 영주권자가 방문하기 위하여 한국에 나가면 병역법에 저촉되어 군대에 가야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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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이재욱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2/27/2016 3:05:24 PM
갈수도 아닐 수도 있네요.
해외이주신고를 하신 분이거나, 아니면 현지이주확인증을 받아 국외여행허가를 완료하시면 자동으로 연장되므로 문제가 없지요.
그렇지 않고 아무런 조치가 없으신 상태라면, 병역문제가 걸려 있을 수 있고, 해외 출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병역문제는 전문가에게 반드시 확인하시고 움직이시는게 좋습니다.

이재욱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세무사, 변리사

이메일 jawala.lee@gmail.com

전화 323-553-1799

회원 답변글
j**g0**** 님 답변 답변일 12/28/2016 12:54:34 AM
오늘은 다 자로 끝맺음을 하는구나 초등생이 일기 적냐?
y**o**** 님 답변 답변일 12/28/2016 5:09:03 AM
이재욱 변호사님 답변 감사합니다,flyingmonkeys (flyingmonkeys) 님 아직도 씩씩하십니다.
f**ingmonkey**** 님 답변 답변일 12/28/2016 9:42:50 PM
일반적으로 병역연령은 38세까지 이라는 것과
영주권자는 병역면제대상이라는 점이 중심이지만,
그 외 세부조건들에 의해 병역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으니,
궁금하신 부분을 상세히 이야기 해 보시요.
y**o**** 님 답변 답변일 12/29/2016 9:18:40 AM
존경하는 flyingmonkeys (flyingmonkeys) 님, 큰애가 아직 시민권을 받지않고 살고있었는데(20 년) 갑자기 한국을 가고 싶다고 합니다. 합법적인 이민이고 내가 별도로 국적 이탈을 했는지 않했는지 기억이 없습니다.
여권도 영사관에서 새로 발급 받아야 하고. 영사관에 문의를 하면 답을 줄수 있을까요 ? 아님 몽키님의 답변과 조언을 기다릴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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