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부모님 이 현재 노인 아파트 별관에서 8 년간 사셨는데 요번에 주인이 건물 을 헐고 본관으로 드러오라고 하더군요 그럼 주인이 이사비용 을 부담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우리 도 사람을 써서 이사를해야 할것같은데요. 법적으로 tenent 를 위해서 pay 해줘야한다는것 을 들엇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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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답변일12/26/2016 10:40:37 PM
안녕하세요
노인아파트 별관이 Rent 가 가능한 거주지역으로 인정이 가능한지 Housing Department 에 Inspection 을 요청하실수 있으시며, 또한 이사비용 청구가 가능할수 있는 Rent Control 에 해당하는 지 또한 확인해 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