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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렌트집에 붙어있는 가스히터에 가스회사 빨간텍이 붙어있어 쓸수 없네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d**iel112****
조회3,593 공감0 작성일12/17/2016 9:20:44 PM
렌트집에 붙어있는 가스히터에 가스회사 빨간텍이 붙어있어 쓸수 없네요.
가스회사에서는 뒷 창고 보일러에 구조를 변경하지 않으면 쓸수 없다는데
테넌트가 정당히 히터사용을 캘리포니아 법상 요청할수 있는지요?
75세의 노인이 거주하는 게스트 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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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2/18/2016 10:33:12 AM
안녕하세요

Housing Department 에 해당 Residential Rental Property 에 Complaint 및 신고를 하실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4**ki**** 님 답변 답변일 12/18/2016 2:58:04 PM
전기 히터를 당분간 사용하면 됩니다. (꼭 gas heater사용 아니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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