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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테넌트와 집주인의 분쟁

지역California 아이디d**iel112****
조회2,364 공감0 작성일12/17/2016 9:10:22 PM
집에 하수구가 터져서 하루를 나가자고 밥도 사먹고 일도 2일간 못가서 비용을 청구 했는데 잠은 동생 집에 가서자서 제가 미안해서 $100 수표룰 써주었는데 입금 안된 첵이라고 트집을 잡고 2달 반간 유황 메탄가스때문에 고생하고 옷에도 냄새가 베어서 세탁비를 청구했더니 너무 옷을 늦게 맡겼다고 믿을수 없다고 하고 일도 이틀이나 왜 빠졌냐며 직장에 사장님에게 까지 전화해서 확인하고 트집을 잡네요.
여름에 처음 이사들어와서 가스가 새는걸 주인과 리얼터가 모르고 저희를 이사시킨 데다가 집 공사가 덜 끝나서 10일이상 고생을 해서 들어간 비용과 렌트비 반달치를 웨이브 받았었는데 그때엔 영수증도 필요 없다며 들어간 비용을 지불했었는데 지금와서 여름 비용 영수증이 없으면 돈을 내놓으라고 협박까지 하며 트집을 잡네요.
테넌트로서 법적 대응할 방법은 없나요? 그리고 여름에 수표 주면서 싸인해 보냈는데 영수증이 없으면 정말 돈을 돌려 줘야 하나요?
참고로 이 집은 지은지 100년된 집으로 그간 집주인이 고치지 않고 렌트르 놓다가 이번에 조금 고쳐 저희에게 세를 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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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2/18/2016 10:32:17 AM
안녕하세요

해당 세입건물 불만에 관하여서는 Housing Department 에 Complaint 를 접수하시고 신고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또한 해당 영수증 관련하여서는, 꼭 영수증이 아니더라도, 당시 본인이 돈을 지불하였다는 문자메세지나 이메일 등으로 증명이 가능하시다면, 도움이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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