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모게지 융자시 2년치 W-2와 2년치 택스보고 에 관하여
지역Virginia
아이디a**ount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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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3/2013 10:16:37 AM
안녕하세요?
다수의 융자전문인으로부터 집 구입 모게지 융자시에 2년치 W-2와 택스보고를 가져와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B of A에서 일하시는 분은 이 조건이 연방법이라고 하시더군요. 그런데, 제가 멤버로 있는 크레딧 유니언에서는 W-2 직원인 경우 1달치 paystub만 있으면 된다고 합니다. (이 한분만 그러는게 아니라 이회사에 일하는 3분이 같은 말씀을 하더군요. - 물론 다른 기준이 엄격하게 적용되겠지만) 그런데, 궁금한 것은 B o A의 분처럼 이것이 연방법이라면 크레딧 유니언은 완전히 틀린 거잖아요. 아니면 B o A 분이 연방법이 아닌 것을 연방법으로 잘못알고 있는 거나? 일반적이고 지배적인 관행이다보니 연방법으로 오인?
두번째 질문은 크레딧 유니언 같은 경우 (특히 네이비 페더럴이나 공군이나) 이런경우는 융자기준이 일반 은행과 많이 다른가요? 만약 그렇다면 크레딧 유니언의 경우에 대해서도 전문가 님께서 좀 상세히 알려주셨으면 해서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