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신분이신 상태에서 E-2 비자로 신분변경을 가능하시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학생비자로 계시는것과 E-2 비자 상태로 계시는것중 어느것이 더 나은지 정확한 조언은 어려울듯 사료됩니다. 다만 학생신분에서는 특수한 경우가 아니고서 일하는 것은 불법취업으로 간주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이민/비자 비자
newH-1B 소지자 군 입대 후 재 입국 시 100K 수수료 적용여부 + 1
이민/비자 비자
STEM OPT 60-day grace period에 E2비자 신청시 체류기간 + 1
이민/비자 비자
bestF1 OPT 신분으로 한국에서 1~3개월간 원격 근무 가능한가요?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