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의 경우, 21세 이상 기혼자녀가 아닌 21세 이상 미혼자녀만 영주권 초청이 가능합니다. 현재 21세 이상 미혼자녀의 우선순위 날짜는 2007년 11월 1일이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newI-751 Petition to Remove Conditions on Residence 질문있습니다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EB2 NIW I485 접수 후 180일 이직 규정 적용 여부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