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자녀의 경우 21세가 넘게 되면 독립적인 신분을 취득해야 하므로, 자녀의 I-94상 혹시 21세가 넘게 체류기간이 정해져 있더라도, 독립적 신분을 취득하는 것은 개인의 책임입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비자
newH-1B 소지자 군 입대 후 재 입국 시 100K 수수료 적용여부 + 1
이민/비자 비자
STEM OPT 60-day grace period에 E2비자 신청시 체류기간 + 1
이민/비자 비자
bestF1 OPT 신분으로 한국에서 1~3개월간 원격 근무 가능한가요?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