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28/2015 5:30:08 PM 안녕하세요I-485 영주권 신청시 I-765/I-131 신청을 하여서 콤보카드(노동허가/여행허가)서를 발급받으시면, 합법적으로 취업을 하실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w**gsikle**** 님 답변 답변일 9/30/2015 10:38:44 AM 감사합니다. 이미 영주권서류는 지난 주에 접수 했는 데, 이제 워크퍼밋을 신청하면 워크퍼밋 받기까지는 기간이 얼마나 소요되는 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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