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미국내의 18세 미만의 불법체류는 비자 발급시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18세 이후의 불법체류는 1년 이상시 10년간 재입국금지에 해당하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범죄경력 증명서는 Criminal Back Ground Check Report 인데, 대사관에 신청시, 아마도 현재 호주나 한국에서의 범죄기록 증명서를 요구하고 있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또한 미국내에서의 Criminal Back Ground Report 의 경우, 불법체류 여부는 기록되지 않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