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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병역기피자의 한국방문시

지역New Jersey 아이디x**risx****
조회3,878 공감0 작성일9/18/2015 11:20:57 AM
안녕하세요.

16세때 부모님따라 미국왔고 부모님모두 이제 시민권자인데 저는 영주권을 가족끼리 딸때 나이가 21세가 막 넘어가는 때라 못하고 이제 245i 등록된것으로 회사 스폰받아 막 따려하고 있습니다.

여권을 이번에 재발급 받을까하고 영사관을 갔더니 병역기피자로 등록이 되어있다고 하네요. 중간에라도 여권갱신하면서 병역연기신청을 했어야 했는데 무지가 뼈아프네요.

제 나이가 이제 만으로 37세이고 내년이면 38세가 됩니다.

이 경우에 병역기피자도 기소중지가 되었있으면 이미 유죄판결을 받은것이기 때문에 한국에 영주권을 따고 들어가도 처벌을 받는다고 하는데 어떤 처벌이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병무청에 알아봐야겠지만 전 이미 20년이 넘었기 때문에 기소중지가 되어있을것 같습니다.

94년 입국당시 지문같은것을 안찍었기 때문에 시민권을 따고 이름을 바꾸면 문제가 없을까요?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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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22/2015 11:43:26 AM
안녕하세요

38세가 되셔서 한국을 방문하신다면, 간단한 벌금으로 정리가 될수도 있으니 병무청에 해당 사항에 대하여서 문의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름 변경후 한국을 방문하여도, 데이타 상의 혼돈이 있을수는 있겠지만, 미국과 한국 사이의 정보교류가 원활히 되고 있는 요즘에는, 본인임을 확인할수 있다고 사료되니,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f**ingmonkey**** 님 답변 답변일 9/18/2015 8:58:10 PM
병역연령이 만 37세 생일이 있는 해의 12월31일짜지 이므로 그 때까지는 입국 하지; 마시고
그 이후에 입국하시면, 어띠 끌려가서 벌금 부과 될수 있습니다. 벌금 낼때까지 출국 금지;. 벌금은 한 3, 000불 정도? 정확히는 경우에 따리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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