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10/2015 6:04:13 PM 안녕하세요우수인재라는 사실을 확인한후, 국적법에 의거하여서, 복수국적을 발급받으실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f**ingmonkey**** 님 답변 답변일 9/7/2015 4:15:38 PM {우수인제는' 별도의 확인 없이' 복수국적이 가능하다고 들었는데...}별도의 확인없이 우수인재인지 아닌지 어떻게 아나? 국적법 제7조(특별귀화 요건)의 자격을 갖춘자인지법무부 '국적심의위원회' 의 심사를 통과하여야 한다.
f**ingmonkey**** 님 답변 답변일 9/7/2015 4:36:56 PM 여담-한국국적을 버리고 러시아로 귀화한 안현수 (빅토르 안)도심사를 거치면, 한국과 러시아 국적을 모두 가질 수 있다.
j**hung9**** 님 답변 답변일 9/7/2015 5:27:16 PM 우수한 성과를 냈던 남성이, 군복무를 마치고 한국 국적을 상실한 다음, 심사를 거쳐 복수국적을 취득할 때, 그 떄는 병역의무가 다시 살아나나 아니면 상실하기전 갔다 온 걸로 땡인가? 싸이처럼 되지만은 않기를...
f**ingmonkey**** 님 답변 답변일 9/7/2015 6:31:36 PM 그리고 싸이의 경우는 전혀 다른 경우임.싸이는 컴퓨터 특기자로 방위산업체에 근무하도록 병역특례를 받았으나,실제로는 싸이 아버지의 지인이 운영하는 업체에 등록만 해 놓고, 출퇴근도 하지 않은 것이 발각되어병역특례조치가 취소되고, 다시 현역병으로 소집되어 군복무를 한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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