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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콘도 아래층 담배냄새, 7 개월 아기

지역Michigan 아이디1**0k****
조회3,933 공감0 작성일1/16/2017 10:17:30 AM
안녕하세요..
Ann Arbor에 있는 Condo를 구입하고 일년째 되었는데요 저번주에 아래층에 새로운 사람들이 이사를 왔어요. 그 사람들이 담배를 피는것 같더라고요. 칠개월된 아이가 있는데 미시간이 정말 춥지만 문 열어놓고 자면서 삼일정도 지켜봣어요. 그런데 도저히 담배냄새가 너무 심하게나서 부모님 댁으로 일단은 거처를 옮겻어요.. condo association 한테 이메일 햇더니 smoking policy는 딱히 앖다고 하더라고요. 새로운 wood floor 다 해놓고 새 carpet 도 깔앗는대요 냄새 다 베일거 같아요.. 정말 담배를 많이 피는것 같더라고요. 남편이랑 저랑 직장이 다 그쪽인데 아이때문에 어쩔수없이 짐을 싸들고 집을 나왓어요. 답답하네요... 일단 condo association 한테 자세한 상황을 설명해서 어떻게 해야할지 이메일 보내놓은 상황이고요. 집을 팔아도 냄새가 나서 팔릴지 걱정이고 또 이사를 갈 생각을 하니 머리가 아프네요....... 저희집 grage에까지 담배냄새가 들어가서 차안에 까지 냄새가 꽉찻어요. 그래서 주차도 밖에 해놓고 .. 아무튼 생활이 엉망이 되엇어요. 아직 그분들 한테는 말안한 상태인데요.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일단 알아보는 중입니다... 도와주시면 감사하겟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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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16/2017 11:52:14 AM
안녕하세요

각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제 조언은 캘리포니아 법에 의한 조언이므로 참고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해당 콘도미니엄 Association 이 없으신가요? 콘도에 HOA 비용을 내시고 계시다면, 관련 단체가 있을듯 사료되며, 담배나 다른 입주자의 행위에 대한 절차가 나와있으시다면, 관련 절차를 따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만약 나와있지 않은경우, 해당 입주자의 행위에 대하여서 서면으로 경고문을 보내신후 수정이 되지 않은경우,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각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해당 거주지역 전문가와 상담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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