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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못된 직원 버릇고치기

지역Missouri 아이디w**tnr200****
조회3,536 공감0 작성일1/13/2017 12:25:09 PM
안녕하세요...
같이 일하는 직원이 성질난다고 제 도시락가방을
쿵쿵거리며 밟아서.....국이 쏟아지고 귤과 삶은 계란이
으깨졌어요. 비위도 상하고 식욕도 떨어져서
어제 하루종일 굶었어요.

어떻게 혼을 좀 내주고 싶은데. 어떡하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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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16/2017 11:55:50 AM
안녕하세요

각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제 조언은 캘리포니아 법에 의한 조언이므로 참고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직장내의 분쟁에 대하여서는 고용주에게 알리시고, 해결이 되지 않는 경우 상대방측에게 경고 또는 법적인 배상 요구를 하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배상요구시, 본인이 겪으신 피해금액에 대한 객관적인 산정이 필요하실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각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해당 거주지역 전문가와 상담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d**tyon**** 님 답변 답변일 1/13/2017 7:25:16 PM
바봅니까? 같이 일하는 직원이라는 사람이 그런 짓을 했는데 그걸 보고만 있었어요?
항의를 하고, 사장이나 매니저 한테 공식적으로 항의를 하세요.
그래도 사과를 하지 않거나 부서지거나 망가진 것에 대해 배상을 하지 않는 다면 회사와 그 직원을 상대로 소액소송을 하면 됩니다.
w**tnr200**** 님 답변 답변일 1/14/2017 9:05:51 AM
답변주셔서 감사하구요.

사장에게도 말했지만 오히려 그전에 그여잘 매니저로 만들었어요. 덕분에 갑질이 더 심해졌구요.
그래서 혼 좀 내주고자 합니다.

방법이 소액소송 뿐이라면 소액소송은 어떻게 하는지요?
d**ky71**** 님 답변 답변일 1/16/2017 1:54:00 PM
상대가 매니저급이니 회사와 미친 매니저 상대로 노동청에 직원 학대로 고발 가능합니다.. 소액소송은 좋은 방법이 안됩니다. 이겨도 받을금액이 얼마 안되고 안주면 못받읍니다. 법적 강제력이 약합니다. 직장 상사학대로 민사소송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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