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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공사 책임 스몰 클레임이 가능한가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k**enai1****
조회2,099 공감0 작성일1/13/2017 8:50:27 AM
현 자리에서 리스를 하고 장사를 한지 5년 정도 되었어요

저희는 그냥 아무런 공사없이 전에 있던 테넌트랑 동종업이여서

as is 로 진짜 몸만 들어가서 장사를 했는데

몇일전 시에서 inspection 이 나와서

우리가 하지 않은 공사 (전 테넌트가 해놓은 공사) 의 퍼밋이 없다며

느닷없이 벌금 및 correction notice 를 받았습니다.


저는 이 공사가 어떻게 이루어진지도

누가 했는지도 모르고

리스 계약시 있는 그대로 다 사용해도 된다 하여 리스를 한건데


그리고 벌금이랑 correction notice 랑 퍼밋을 받기 위한 fee 등은

전부 건물주앞으로 편지가 날라왔는데 건물주가 이건 우리 space 에 관한거니까

우리보고 내고 correction 공사도 우리 책임이라고 하는데..

진짜 그런건지..궁금합니다.


당장 비지니스에 문제가 생길까

제 돈으로 일단 벌금내고 고치고 다시 퍼밋을 받은 다음에

나중에 그비용을 법적으로 건물주에게 청구할수 있나요?

아니면 처음부터 건물주가 책임을 져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건물주는 막무가내로 우리 책임이라고만 합니다.


안그래도 요즘 경기가 안좋아서 우울한데

이런일까지 겹쳐 답답하기만 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13/2017 2:44:57 PM
안녕하세요

해당 리스지역 건물주인이 중요한 (Material) 관련 사실을 알고 있는데 하지 않았거나, Expressly Warrant 를 하였다면, 건물주인에게 책임을 물수있다고 사료됩니다. 우선은 해당 리스 계약서를 검토해서 계약파기 관련된 내용을 확인해 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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