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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직장상사로 부터 강간을 당했다면

지역California 아이디s**rtquee****
조회5,447 공감0 작성일1/10/2017 8:44:57 PM
18년 전에 직장상사로 부터 저는 술에 의식을 잃은 상태인 상태에서 강간을 당했는데, 형사처벌은 10년이 공소시효라 안되는지요? 그러면, 민사소송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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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10/2017 8:58:17 PM
안녕하세요

민사소송의 경우, 해당 사실을 아신날짜부터 공소시효이지만 18년이 지나셨으므로 어려우실듯 사료되지만, Aggravated Rape 인경우, 형사상 공소시효가 없으므로, 가능하실수도 있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k**rk197**** 님 답변 답변일 1/10/2017 9:23:15 PM
왜 18년이 지난다음에야...혹시 그 짐승놈이 떠벌리고 다니나요? 나 이런 짐승이야...하고...짐승은 사냥해서 요리해 먹어야해...참 이런상처는 오래가죠...화이팅!!!
s**a**** 님 답변 답변일 1/11/2017 4:13:00 AM
미국서는 거의 공소시효가 무의미합니다. 단순 폭행,폭언 및 경범 제외겠지만 그것들 역시도 경우에 따라서 증인, 증거 충분하면 기소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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