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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서류미비자 결혼

지역California 아이디g**fyus****
조회2,448 공감0 작성일1/10/2017 12:37:20 PM
안녕하세요.
저는15살에 부모를 따라 미국에 입국해서 현재 35살입니다.
그런데 결혼을하려고하는데 아이디도없고 영사관아이디나 여권은 군미필문제로
받지를 못하네여...
제가 알기론 유효한 아이디가있어야 결혼신고를 할수있는걸로 알고있는데
전 만료된 여권하나밖에 없습니다.
이럴땐 어떻게해야하나요?
참고로 결혼할사람도 서류미비자입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245조항으로 취업3순위를 신청하여 i-140까지 접수한상태이고 결혼할사람과 같이 i485를 신청를하려고 결혼을하려고 하는데
i485신청후 제가 노동허가서를받고 결혼을 하게되면 배우자는 영주권을 받지 못할까바 그전에 하려고합니다.
제가 생각하고있는데 맞는지요?
제가 약간 복잡하게 글을써서 죄송합니다.
제질문은
1.만료된 여권밖에없는데 결혼신고를 할수있는방법이 있을까요?
2.저혼자 i485신청후 노동허가서(증)을 받고나서 결혼후 배우자도 영주권을 받을수있을까여?

변호사님들 답변부탁드리며 먼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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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10/2017 5:13:06 PM
안녕하세요

1) 각 지역마다 다를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유효한 신분증을 요구하니, 해당 지역 Recorder's office 에 문의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2) 본인께서는 245i 조항에 해당하셔서 취업이민 신청이 가능하시지만, 배우자분께서는 245i 조항이 해당하지 않으신다면, 불법체류신분으로는 동반가족으로 함께 영주권을 취득하시기는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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