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정크 자동차 처분

지역California 아이디g**586****
조회4,192 공감0 작성일1/9/2017 8:24:48 PM
안녕하세요,


1달 반정도 전에 2003 년도 된 오래된 차를 정크차 파는곳에 타이틀에 사인해서 싸게 팔았읍니다.
그런데 토잉 컴페니에서 돈내고 차를 찾아가라고 편지를 받았읍니다. 어뗳게 대응 해햐하는지요 ? 법적으로 처리해야하는 절차가 남았는지요 ?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9/2017 8:43:30 PM
안녕하세요

해당 토잉회사측에, 본인의 차 타이틀 이전이 되었다는 사실을 공지하신후, 새로운 차의 주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또한 DMV 에 타이틀 이전이 제대로 되었는지 확인해 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s**ette**** 님 답변 답변일 1/11/2017 9:21:34 AM
dmv.ca,gov.com 들어가심 owner ship change form 이 있읍니다
차 파시면 바이어 인포 적어서 DMV 제출하시면 그날짜로 님의 책임 없읍니다
이걸 안하심 그쪽에서 바꾸지 않는이상 님이 책임 져야 할 일이 생깁니다
잘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g**586**** 님 답변 답변일 1/11/2017 9:30:40 AM
신속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도움이 많이 되었읍니다.

법률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