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9/2017 8:39:19 PM 안녕하세요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취득하셨다면, 후에 시민권 신청시, 해당 스폰서에서 얼마나 일하였는지에 대하여서 질문을 받을수 있으므로, Paystub (월급 명세서, 회사체크, 임금체크), 및 본인의 W-2 및 세금보고 기록등을 보관해 두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법률 기타 best 레스토랑인데 홈리스에게 밖이서 식사하라고 했습니다 + 4 조회 3,889 공감 0 CA z**ele**** 9/13/2024 10:24:01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법률 기타 T-Mobile 에서 $1019.99 non-returned device 로 청구해서 억울하게 지불 하였습니다. + 1 조회 996 공감 0 CA s**boy686**** 9/4/2024 11:48:11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