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Pay Stub

지역California 아이디g**ae****
조회3,925 공감0 작성일1/9/2017 2:01:44 PM
안녕하세요
영주권 취득 후 직장에서 받는
Pay Stub 을 잘 보관하여 시민권 취득시
불이익이 없도록 하라고 들었습니다

Pay stub 이란 것이
회사에서 받는 Cheque 그 자체를 말하는 것입니까 ?
아니면,
받은 쳌이 제 은행 어카운트에 입금 clear 가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까?

쳌을 받아서 쳌 캐슁을 한다면
제 은행 계좌에는 근거가 남지 않는 데요.

영주권 취득 후 보관해야 하는
Pay Stub 의 정체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9/2017 8:39:19 PM
안녕하세요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취득하셨다면, 후에 시민권 신청시, 해당 스폰서에서 얼마나 일하였는지에 대하여서 질문을 받을수 있으므로, Paystub (월급 명세서, 회사체크, 임금체크), 및 본인의 W-2 및 세금보고 기록등을 보관해 두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u**yourdau**** 님 답변 답변일 1/9/2017 2:18:13 PM
한국말로는 월급명세서입니다. 회사는 체크와 함께 명세서를 함께 줍니다.

법률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