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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병역법위반

지역California 아이디l**ek****
조회7,513 공감0 작성일1/6/2017 7:58:57 AM
저는 올해로 한국나이 만35세가 되는 남자입니다.
만 16세때 미국으로 이민을 오게되었습니다. 영주권은 2년전에 처음 받았구요.

영사관에서 한국 여권이 발급이 안되는 이유가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중지가
되어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에 전화를 걸어보니 주민등록번호로는 수배나
기소중지뜨는게 없다고 합니만 병무청에 걸어보니 제가 병역법 위반을한것이
병역기피가 아니라, 병역기피 이전에 "해외거주허가"를 연장하지 않았고
2번인가 제 주소지에 해외여행허가 연장을 하라고 노트를 보냈다고 하는데
그것에대하여 제가 반응하지 않고 연장신청을 하지 않아서 "해외거주 허가"법을
어긴거라고 하네요.

제가 이 법을 어기게 된것이 제 자의적인것이 아니라 미성년에 타의적으로
부모님을 따라 미국에 오면서 어기게 된것인데 그것이 정상참작이 되거나
소명자료같은것을 제출하여서 이 위반이 풀리게 할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영주권은 있지만 여권이 없으니 한국을 제외한 유럽이나 캐나다등으로의
출장도 못하고 여러가지 불편함이 많이있습니다. 시민권 신청까지는 3년정도가
있어야하는데, 어떻게 방법이 없는지 자문을 받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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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6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6/2017 11:21:23 AM
안녕하세요

일반적인 기소중지 상태인 경우, 담당 검사와 연락을 하셔서 최대한 협조를 하고, 소명자료등을 제출하여서 해결하는 경우가 있을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국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진행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이재욱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15/2017 6:10:26 PM
귀하는 여전히 한국국민입니다. 미국의 영주권자라 하여 한국국민임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귀하는 이중국적의 지위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병역의무가 존재하는 상황이라면 여전히 병역의무의 이행과 관련된 제반 절차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귀하가 말하는 사항은 현재 귀하가 병역의무의 연기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상태로 이해됩니다.
병역의무의 이행과 관련한 문제의 처리를 위해서는 귀하가 처한 세부상황을 육하원칙에 의해 파악하시고, 이를 위해 귀하가 취한 조치를 역시 동일한 방법으로 확인하여 사실관계를 확정하시고, 이 상태에서 귀하가 병역연기의 요건충족을 위한 방안이 있는지 확인하시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러한 요건을 귀하가 충족하지 못하였는지는 그 이후에 판단이 가능하며, 그 상태에서 가능한 방안을 강구할 수 있습니다.
병역의무의 이행과 관련하여서는 그 분야 전문가인 이재욱변호사가 처리가능하지만, 현상태에서는 귀하의 내용을 답변하여 드리기 불가합니다. 필요하시멘 제 홈페이지의 내용을 참조하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http://taxnlaw.co.kr을 방문하시고 참조되시는 정보를 얻으시고, 불가한 경우 자문요청을 이메일로 하시면 됩니다. 물론 유료입니다.

이재욱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세무사, 변리사

이메일 jawala.lee@gmail.com

전화 323-553-1799

회원 답변글
l**ek**** 님 답변 답변일 1/6/2017 11:59:39 AM
병무청에서 2003년에 고발을 해서 경찰에서 사건을 송치받고 이것이 검찰까지 넘어간것까진 확인이 되는데 제가 직접 전화를 걸어서 문의를 해도 제 케이스를 찾을수 없다고 나옵니다.

결찰서에서도 조회를 해도 제가 어떤 기소중지가 있는지, 담당형사나 검사가 누군지의 정보가 담긴 기록조차 뜨지가 않는다고 하는데, 병무청에서는 제 주민번호로 조회를 하면 위와같이 해외여행허가 위반이라는것으로 고발했다는 내용이 뜨고 이로인해서 여권발급이 안되는 상황이구요.

저도 담당 형사나 검찰을 찾아서 연결해서 사건을 문의하려고 했는데 자료를 못찾는다는 어처구니 없는 행정처리에 답답해서 글을 올린것입니다. 한국 변호사를 선임해서 역으로 소송을 하거나 하는 식으로 해결이 안될까요?

저는 그때 미성년이였고 제 의지적으로 그렇게 한것이 아닌데 말이에요.

스티붕유만큼 억울하네요.
g**dor**** 님 답변 답변일 1/6/2017 1:21:10 PM
제가 한국 형사법쪽 관련 종사했었는데요.
님이 생각하시는 방법은..
* 미국에 있으면서 전화로 or 변호사 통해서 한국쪽에 설명하여 문제 해결
를 원하는걸로 보이는데요.
님 상황에선 두가지 밖에 없습니다.
1) 시민권받아 미국여권 받기
2) 한국에 입국-->관련 행정청 방문하여 문제 해결

거듭 말씀드리지만, 한국의 행정 특성상 절대로 전화로 또는 변호사를 통해서 관공서에 해결하는건 200%불가능함을 아셔야 합니다. 당사자가 주민등록증이나 여타 다른 신분증명할수 있는걸 지참하여 병무청이든 경찰이든 검찰이든 해당 관련 부서에 직접 가셔서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왜 그렇게 해야하냐믄요~
님 여권에 어떤 행정적인 조치를 취했다면, 그것을 풀기 위해선 후임 담당공무원도 정식적인 행정적 절차를 통해서 해결했다라는 파일을 해놔야 나중에 그 공무원이 감사 받더라도 문제가 없는것입니다. 단순히 님한테서 전화 받아서 해결해줬다라는 그런 행정적 절차는 한국엔 없습니다.
l**ek**** 님 답변 답변일 1/6/2017 2:20:41 PM
그램그램님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가 한국 병무청에 문의했을때는, 기소를 담당하는 형사나 검창의 재량에 따라서 참고인이 불려오지 않고 멀리 미국에서도 소명자로 제출및 본인확인이 되면, 그것을 참작해서 사건을 종결하거나 해결할 수도 있을(!) 것이다라고 말을 해주었습니다. 물론 그게 불가능할 확률이 더 높지만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담당 형사와, 검사를 찾기위해서 경기지방청(검찰)과 담당하는 관할 경찰서에 제 주민번호를 대고 의뢰해도 전혀 전산시스템에 뜨지를 않아서 못찾는다고 하는데 이런경우는 뭔지요?

제 서류가 13년 전 케이스라 사라려 버린것인지, 경찰서 말로는 그냥 한국 입국하면 자진 출두해서 '범죄기록 신청서 조회'라는것을 하면 그때 뜨니까 그때 알아서 해보라고 무성의하게 답변을 하더라구요.

적어도 미국에서 담당 형사나 검사와 컨택해서 질문도 해보고 싶은데 말이지요.
f**ingmonkey**** 님 답변 답변일 1/7/2017 5:44:45 AM
=16세부터 (2년전인 )33세까지는 무슨 신분으로 계셨는 지? 병역법 위반한 것 맞고.

'법을 어기게 된것이 제 자의적인것이 아니라 미성년에 타의적으로, 부모님을 따라 미국에 오면서 어기게 된것"이라고 주장하지만, 만18세 이후 한국에 돌아가지 않고 군대에 가지않은 것은 타의가 아닌 자의에 의한것이고.
지금 35세라면, 지금이라도 한국에 돌아가면 바로 군대에 입영조치되므로 자의적으로 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현역입영대상 만38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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