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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손님한테 보상을 할경우

지역California 아이디D**Shekk****
조회7,628 공감0 작성일1/4/2017 9:33:36 AM
식당을 운영하는데요 저희 종업원이 뜨거운 음식을 들고 가는도중에 테이블 위에 손님 전화기에 흘렀습니다. 그당시 작동 잘되고해서 문제 되면 가져오시면 보상 해준다고 했거든요


근데 오늘 손님이 전화기가 안들린다고 가져오셨습니다.

제가 고친 영수증 가져오시면 체크 써준다고하였는데

혹시 체크 써주고 손님한테 뭘 받아댜되는게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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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4/2017 2:06:43 PM
안녕하세요

일종의 식당측의 잘못에 대하여서 손님이랑 합의를 하신것으로 간주가 되실수 있으므로, 합의문(Release of Liability or claim), 서로에게 이에대하여서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것을 받아두시면 도움이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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