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하신 표현을 보면 어떤회사의 에이전트에게 리스팅을 주신후 같은회사의 다른 에이전트가 바이어의 오퍼를 가지고와서 계약이되어있는 상태인데 이런사실이 듀알에이전트케이스가 아닌가하는 질문인것같습니다. 같은회사의 (즉 같은 부로커밑의 두명의 에이전트가 만드는 계약은 당연히 듀알에이전시Dual Agency가 성립됩니다)
우선 오퍼서류중에 Agency Disclosure 서류에 어떻게 명시되어있는지, 그리고
Purchase Agreement 에 있는 Agency disclosure 난에 어떻게 기록되어있는지살펴보십시요.
만약 법적인 조치를취하시려 하신다면 부동산전문변호사에게 문의하시고 조치를 취하도록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