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재융자는 연방법에 의해 정해진 policy에 의해서 각개인의 현재 수입,신용점수,보유자산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입금액과 지출금액의 한도를 정해 결정되어 지기 때문에 각사람의 컨디션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해 보기전에는 재융자 가능여부를 미리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이유로 미리 fee를 받고 진행하다 재융자가 안되면 환급을 안해준다는 점은 재융자 업무를 현장에서 접하는 저로서는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입니다.
연방법에 의해서 재융자등의 비용은 사전에 항목별로 공개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499불,1200불의 비용항목이 무엇인지 더 확실하게 알아보시고 결정하시는 것이 차후 분쟁이나 문제의 소지를 없앨수 있는 방법이라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Richard Park (Jung S 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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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il: jsp618@hotmail.com
NMLS# 422523 (연방법 Safe Act 융자Lice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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