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영주권을 포기할지라도, 미국내에서 비이민비자로서 합법적으로 체류를 하실수 있습니다. 비이민비자로는 학생비자, 취업비자, 투자비자 등 여러가지 종류가 있으므로, 세금문제를 고려하여서 해당비자를 유지하지 않을까 추측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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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newI-751 Petition to Remove Conditions on Residence 질문있습니다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EB2 NIW I485 접수 후 180일 이직 규정 적용 여부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