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거주하시면서도 초청이 가능합니다. 피 초청인이 한국에 거주하고 있다면, 이민비자를 발급받아서 미국에 입국하시면, 영주권을 발급받게 되십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newI-751 Petition to Remove Conditions on Residence 질문있습니다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EB2 NIW I485 접수 후 180일 이직 규정 적용 여부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