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29/2014 9:28:47 AM 안녕하세요시민권자 배우자 영주권 초청의 경우, 불법체류자 일지라도 영주권 초청이 가능하십니다. 그러므로 시민권 신청 자격에 해당이 되신다면, 과거 불법체류자 였을지라도, 영주권자가 되신 이후부터 시민권 신청 자격 조건에 해당되시므로, 큰 문제 없으리라고 사료됩니다.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민/비자 시민권 best 이민변호사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 1 조회 1,418 공감 0 CA s**aliforni**** 11/6/2025 3:52:16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시민권 best 시민권 신청 서류(주소 누락) + 1 조회 1,596 공감 0 CA P**t**ister**** 10/24/2025 9:22:01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시민권 best 입출국 기록을 찾을수 없습니다. + 3 조회 3,024 공감 0 MO m**hanghu**** 10/13/2025 1:34:22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시민권 best 경범죄 시민권 인터뷰 준비 + 1 조회 3,044 공감 0 CA P**t**ister**** 10/7/2025 10:37:16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시민권 best 시민권자 한국 복수 국적자가 해외에 장기 체류에 관한 질문 + 1 조회 4,067 공감 0 CA g**dtow**** 10/3/2025 2:13:03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시민권 best 결혼영주권과 이혼소송과 시민권신청 + 1 조회 2,357 공감 0 CA w**abidon**** 10/2/2025 8:52:28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