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 일지라도 시민권자 배우자로 영주권 초청이 가능하므로, 반드시 세금보고를 해야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세금보고를 안 하신다고 할지라도, 후에 영주권 신청시 큰 지장을 주지는 않으리라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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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newI-751 Petition to Remove Conditions on Residence 질문있습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EB2 NIW I485 접수 후 180일 이직 규정 적용 여부 + 1